일본 언론사의 전 한국 지부장 가토.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을 의심하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제가 알기론) 구속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옵션이었지요..
가토가 기소당했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은 일본이었을 것 입니다.
자국민도 아니고
타국민을
그것도 언론사의 간부를
대한민국에서 잡아갔으니까요.
사유도 반역이나 범죄행위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즉 기사 하나 썼다고 잡아갔으니까요.
그것도 중국이나
다른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이 언론의 자유 없긴한가요? ㅠㅠ)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더욱 당황했을 겁니다.

재수없는 표정의 가토사진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사를 썼길래 구속까지 되는 것일까요.
그럼 어떤 기사를 써야 구속까지 되는 것 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기사에는 사실을 기반으로 알릴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꼭 검증된 사실이어야 한다는 전재조건은 없습니다.
즉 어떠한 소문이나 추측의 내용 혹은 의견 또한
기사로서 공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온갓 연예계 잡설이나
기타 신빙성없는 기업정보를 담은
증권가찌라시나 기타 싸구려 언론매체들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보의 제공이 아닌
특정인을 비하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은
범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사같은 곳에서는 어떤 개소리라도 적어도 되는 것 일까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소리라도 써도 됩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이 아닐경우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표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토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허위사실 공표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기자인 걸까요?
허위사실 공표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사의 대상이 가토가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대상이 그 반증자료를 제공했음에도
가토가 정정기사를 내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지요.
이 때라면 가토는 충분히 기소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구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기사의 대상이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기사의 정정을 요청했다면
....
말할 것도 없이 가토가 정정기사를 내지 않았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사의 대상이 가토에게 기사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신변을 구속한다면??
솔직히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칼을 들이미는
독재시대 아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일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웬만해서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반증을 하여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주장할 지언정...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 입니다.
최소한 언론의 자유는 지켰다는 것이 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건을
그것도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께서
재판까지 진행시켰다는 것은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덧글